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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韓대리인 지정 법안 나온다

  • 2017.12.27(수) 16:46

문제발생시 대리인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키로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 공청회

 

해외에 서버를 뒀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사업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내년초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내 대리인 의무규정과 문제발생시 대리인을 통해 시장조사,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을 주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법 초안을 공개되고 정부, 사업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성태 의원이 공개한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공청회 전에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에 서버 둔 경우 국내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대리인(국내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 제도는 유럽연합(EU)이 내년 5월 시행할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담긴 내용과 비슷하다. EU 밖에서 EU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Representative)을 지정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청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내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으며 많은 사회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국내 사업자만큼의 충분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적용대상에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를 넣어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리인지정, 시정명령 등 사후규제 등도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많은 재원을 투자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망사용료 지불 등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외 ICT사업자 간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구글이 국내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가 하고 있는 일"이라며 "외국계 회사라고 유하게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작정 해외 사업자들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ICT산업에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무역 위주 산업구조에서 해외 사업자 진출이 가로막히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며 "해외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준수 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무조건 세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관점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 규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 보다는 이용자 보호측면을 강조해 자발적으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작정 해외사업자를 규제하는 건 국내 서비스 향상에도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용자 보호관점에서 해외 사업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최경진 교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전체적인 방향이 기존 규제를 낮추는 것이 아닌 규제 수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용자 후생 재고 차원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역차별 해결방안이 규제밖에 없는지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외는 규제를 만들어도 행정부에서 일부만 적용하는 등 규제적용에 유연성이 담보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만든 규제는 철폐되지 않는다"며 "역차별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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