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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로 막힌 데이터산업 활성화시킨다

  • 2018.06.26(화) 16:00

정부, 법개정 없이도 시행할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 강소기업 100곳·전문인력 5만 육성

건강검진 데이터를 빅데이터 포털이나 거래소에서 내려받아 헬스케어 사업에 이용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등의 데이터 기반 사업이 더욱 수월해진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기조 탓에 위축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을 손쉽게 바꾸고 전문 기업도 100곳 이상 육성하기로 하면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마이 데이터'(My Data)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마이 데이터 시범 사업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관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와 금융·통신 등 분야에서 대규모 시범사업을 벌여 체감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강증진과 재테크, 통신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빠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해 실시간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좌거래, 카드구매 내역을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I) 형태로 제공해 종합적인 자산을 조회할 수 있고, 음성·데이터 등 통신 사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아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비식별 조치 근거인 가명 익명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기술적 측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콘테스트, 데이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과 실증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에 해당하는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의 과정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실제 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한다.

정부는 누구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등록·검색·거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을 연계한 양질의 데이터 거래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일종의 데이터 거래 포털의 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데이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90% 이상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할 목표다. 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정보보호와 같은 요소 기술과의 융합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같은 기술 개발을 이끌 청년고급인재, 실무인력 중심으로 5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불리는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창출을 이끄는 전략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끄는 제도 변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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