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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로 명칭변경…법 규제해야"

  • 2018.10.17(수) 14:45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 토론회 개최
입법 필요성 재차 강조 "표현의 자유 보장"

유튜브 등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짜뉴스와 일반뉴스의 차이인 오보(誤報)를 명확히 구분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기존 언론이 잘못 보도한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이어졌다. 아울러 가짜뉴스라는 용어보다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러야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스는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란 말은 그 자체로 넌센스가 된다"라며 "가짜뉴스란 말은 정상적인 뉴스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란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러야 한다"라며 "유럽위원회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고 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거나, 공인된 중립적인 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하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예외 분야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와 기존 언론 보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최 교수는 가짜뉴스의 큰 특징으로 '의도성'을 꼽았다. 가짜뉴스는 기존의 오보와 풍자, 뉴스, 패러디, 루머 등과 달리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정보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뚜렷히 가지며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속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가짜뉴스 이면에는 반드시 특정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러한 세력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 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게이트키핑(gatekeeping) 과정의 여부와 분명한 취재원 혹은 출처가 있는지 여부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일종의 사기이나 언론사의 오보는 저널리즘의 한 영역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오보를 법이 보호하진 않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적어도 언론은 오보를 사과하거나 정정하지만 가짜뉴스는 확인하려기 보다 가짜정보를 조합해 그럴듯하게 조작하며 악용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통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영국에선 언론사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반타율규제기구 IPSO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 자체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준수 강화를 위한 한국형 IPSO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유럽 사회에선 일찍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벌여왔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작은 구멍가게라도 자기 제품에 대해 검증·확인할 책임이 있으나 우리나라 언론계에선 거의 손을 놓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해외 주요국가와 같이 시민사회 중심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치성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 즉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2018년 10월부터 22개 주에서 주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발의 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의 범위에 일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경우, 위안부 왜곡, 모욕 등을 추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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