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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코앞인데 28개 거래소만 ISMS 인증…'35개 줄폐쇄 예고'

  • 2021.09.13(월) 16:55

지난달 명단공개 때보다 7개사 늘어
일정 감안 추가 거래소 나오기 어려워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영업신고 기간이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으나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35곳의 거래소들이 여전히 신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35개 거래소의 줄폐쇄가 예고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준 28개사로 나타났다. 아울러 ISMS 인증을 받은 지갑사업자는 헥슬란트 등 12개사로 집계됐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이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마감일(9월24일)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폐업 및 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 ISMS 인증획득 현황 명단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 때에 명단에 오른 거래소는 21개사였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7개사가 더 늘어난 28개사이나 여전히 전체 거래소(63개사)의 절반 이상이 인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이나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폐업이나 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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