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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테러자금·뇌물 용도라면…규제 놓고 갑론을박

  • 2021.12.21(화) 11:08

전문가들 한자리 정책 토론회 열려
특금법 개정안 시행, NFT 적용 안돼
해외 사례 감안, 규제안 마련 목소리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블록체인 기술로 수신인을 추적할 수 있는 NFT에 굳이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선 불투명한 예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비슷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NFT(대체불가능토큰)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설계 됐기 때문에 불법도박처럼 자금 세탁 우려가 적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반면 NFT를 뇌물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FT, 투명한 관리로 자금세탁 방지 가능

김종환 블로코 대표. 사진=NFT 정책 토론회 캡처

전날(20일) 개최한 'NFT 정책 토론회'에서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NFT로 자금세탁을 한다는 발생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소유자 이름을 규제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처럼, 블록체인으로 수신인을 추적할 수 있는 NFT 역시 자금세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일련번호를 매긴 토큰이다. 한정된 수량만 제작해 희소성 높은 수집품을 만들 수 있다. NFT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거래 참여자의 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지갑 소유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 계좌번호는 알 수 있지만, 누구의 계좌인지 알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올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선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신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NFT는 아직 특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도 NFT를 금융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로 추적이 가능하다면, 자금세탁이라는 프레임 안에 넣지 않아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금법을 보면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다"며 "(수집용) 우표 역시 거래에 쓸 수 있고, 교환적 가치가 있다. 부동산, 자동차 등도 금융으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금융의 영역에 넣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해외선 NFT 자금세탁 방지…사례별로 봐야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 조사관. 사진=NFT 정책 토론회 캡처

해외 사례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NFT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지침이 NFT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조사관은 "FATF 지침에 따르면 NFT는 가상자산과 같이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지에 따라 판단해 사례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용도에 따라 여전히 자금세탁방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규정(MICA)도 NFT의 백서 발행 의무 조항을 포함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수하려는 암호자산의 특성과 기능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CA란 2024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적용될 예정인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또 "미국의 경우 NFT 거래를 경매에 의한 거래로 보고 있다"며 "불투명한 예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2021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해당 법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의 범위에 예술품 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했다"며 미국에서도 NFT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에선 당국이 NFT를 직접 규제할 수 있다. 일본에선 NFT를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역시 NFT가 뇌물로 사용될 경우 금융 당국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상대방의 물건으로 NFT를 발행하고, 구매 대금으로 1억원을 주면 실질적으로는 내물 공유에 해당한다"며 "NFT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규제기관과 금융 당국의 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김 대표는 "(최 조사원이) 말씀해주신 정책은 주로 가상자산에 대한 것"이라며 "(NFT와)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람을 추적하는 게 어렵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자센터 센터장은 NFT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FATF는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이) 어떤 명칭을 갖더라도 투자자의 약속을 매개하고 있다면 증권으로 본다는 원칙이 있는데, NFT는 교환이 가능하고 특별해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조사원이 말한 유럽연합 규정에 대해선 "미카의 경우 올해 11월 24일 수정안이 나왔다"며 "고유하고 대체 불가한 암호자산(NFT)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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