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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AtoZ]④핵심키 '저작권' 안따지면 투자 낭패

  • 2021.12.29(수) 07:20

불분명한 저작권 논란 계속
영화감독이 발행해도 문제
거래소, 판매자 인증 강화

저작권 분쟁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NFT 프로젝트 홈페이지. 사진=타란티노NFT 캡처

영화 '킬빌', '저수지의 개들' 등으로 유명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그는 대표작 '펄프픽션'의 미공개 장면과 수기 시나리오를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얼마 전 밝혔다. 하지만 차질이 생겼다. 펄프픽션의 제작사 미라맥스가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아무리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도 영화 자산을 활용해 2차 저작물로 NFT를 발행할 권리까진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NFT 생산과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영화를 직접 만든 장본인이라 할 지라도 제작사 등 다른 주체와 언제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시장 커지면서 분쟁 늘어

NFT는 블록체인으로 만든 토큰의 일종이다. 명화나 영화·스포츠 경기 장면 등을 담아 한정된 수량만 발행하면 수집품처럼 쓸 수 있다. 기념엽서나 카드 같은 '디지털 굿즈'로 사용되는 셈. 기업과 예술가는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자 NFT는 문화산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다. '007 제임스 본드: 노타임 투 다이'의 제작사는 최근 영화를 활용해 NFT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역시 기존에 만든 영화 영상을 NFT로 발행해 경매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이 심해질 전망이다. 영화 장면이나 그림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NFT를 만들면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따지는 과정이 까다로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제2의 타란티노' 같은 사례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한 광고대행사는 6월 박수근 화백의 그림 작품을 활용해 NFT를 발행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이 작품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발행을 하려 했으나 박 화백의 유족 등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에선 판매 중인 작품 약 7000개를 무더기로 사이트에서 내린 일이 있다. 해당 작품에 사용한 캐릭터의 원작자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서다. 
구매자 피해 방지책 필요해

국내 대행사가 NFT로 발행하려 했던 박수근 작가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사진=워너비인터내셔널 제공

저작권이 불분명한 NFT가 유통되면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돌아간다. 현재로선 사려는 작품의 저작권을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구매자 피해를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의무 표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난 20일 열린 NFT 정책 토론회에서 "발행자 입장에선 기초자산의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재 전혀 없다"며 "무단으로 발행된 NFT를 구매하면 이로 인한 자산 손실이 발생해도 현 상황에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매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NFT 판매 시 진본 여부, 법적 권리를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무를 판매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대응 강화…'표기 의무화' 주장도

저작권 논란을 의식해 일부 거래소에선 저작권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저작권 검토를 마친 NFT 작품만 판매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구매한 NFT 작품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거나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코빗은 NFT 거래소 이용 약관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작품 판매를 막고 있다. 약관에 '작가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혹은 허위사실을 작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거래소에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매 중인 NFT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살 경우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을 구매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를 거래소에서 알려주자는 것이다. 구매한 NFT를 가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NFT 정책 토론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구매자가) 어떤 권리를 가져가는 건지 표시해주는 것"이라며 "NFT에서 구매 조건부로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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