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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열풍]②'다른듯 같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 2019.10.29(화) 10:35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폐지했지만 광고비용 부담
요기요, 중개수수료 12.5% 부담에 입찰광고 경쟁까지
KBIZ 조사, 입점업체 56% "수수료 수준 과도하다"

치킨전문점을 하면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렵다. 배달이 국민생활의 일상이 된 만큼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배달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제는 과거에는 전단지만 잘 돌려도 배달 주문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반드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KBIZ)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했다. 반면 과도하다는 의견은 56%에 달했다. 전단지만 돌리면 됐던 과거와 달리 점주들에겐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점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배달서비스 중개플랫폼이다. 두 업체가 점주들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의 구조는 사뭇 다른듯 하지만 결과적으론 비슷하다.

배달앱 업체들의 서비스 비용구조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비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각 서비스의 비용구조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구조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배달앱 본사에서 홈페이지에 직접 서비스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마련한 것이다. 또 점주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 가면 배달앱 서비스 상품의 비용구조를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폐지했지만광고비 부담

배달의민족은 2015년 중개수수료를 폐지했다. 중개수수료는 말 그대로 소비자와 점주 간 주문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다. 얼핏 보면 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달의민족은 중개 대신 광고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전환했다.

배달의민족이 현재 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은 크게 4개로 나뉜다. 기본 상품인 울트라콜과 주문 건 당 수수료를 받는 오픈리스트, 그 밖에 신규아이콘(신규 입점업체 대상 상품), 우리가게쿠폰(개별 매장이 구매하는 할인쿠폰) 등이 있다.

정액제 형태의 울트라콜은 점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제품이다. 월 8만8000원(수수료 포함)의 고정금액을 내면 매장 이름이 뜨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주들이 울트라콜 상품 하나만을 이용하진 않는다.

배달의민족은 월8만8000원(울트라콜, 정액제)을 내면 매장 이름이 뜬다. 하지만 주문건당 10.1%를 내는 오픈리스트(정률제)를 가입해야 다른 매장보다 상단에 가게명이 노출된다. 요기요도 비슷한 방식이다. 주문건당 15.8%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른 가게보다 상단에 이름을 노출하려면 우리동네플러스(정액제) 상품을 추가로 가입해야한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입찰광고 방식인 슈퍼리스트(정액제)가 점주들을 과도한 비용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슈퍼리스트 제도를 폐지하고 오픈리스트를 도입했다. 오픈리스트는 주문 건당 수수료 6.8%(카드결제대행수수료 3.3%포함하면 10.1%)를 부과하는 정률제 서비스로 울트라콜만 사용하는 가게보다 상단에 매장 이름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은 여러형태로 서비스상품을 바꿨지만 점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상단에 이름이 노출될수록 소비자의 접근성은 높아진다. 접근성이 높으면 그만큼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점주들이 울트라콜과 함께 오픈리스트 구매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픈리스트도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와 다름없다. 상단에 매장이 노출이 되고 그것이 소비자 주문으로 이어지면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드결제대행수수료 3.3%까지 포함하면 무려 1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령 1만6000원짜리 치킨 한마리 주문이 오픈리스트를 통해 들어오면 1616원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이다. 사실상 과거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받는 중개수수료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광고서비스 형태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6000원 치킨주문 들어오면 수수료 2528원 가져가

요기요의 기본 상품은 중개서비스 중심이다. 배달의민족이 월8만8000원 정액제 형태의 울트라콜 광고를 구매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요기요는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요기요 앱에 매장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요기요는 주문 건당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드결제대행수수료 3.3%까지 포함하면 15.8%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1만6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 주문이 들어오면 2528원을 요기요가 가져간다.

28일 요기요 앱 화면 갈무리. 입찰광고인 '우리동네플러스'와 주문 건 당 수수료(12.5%)를 받은 '요기요등록음식점' 리스트가 보인다.

요기요는 주문 건당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리동네플러스'라는 광고상품도 판매한다.

우리동네 플러스는 배달의민족이 폐지한 슈퍼리스트와 비슷한 입찰광고다. 광고를 원하는 지역에 입찰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 낙찰되고 해당 매장은 요기요 앱 상단에 가게이름을 노출 시킬 수 있다.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려야 하는 매장보다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입찰경쟁이 부담스러운 점주는 월 7만9900원의 정액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 요기요 앱 입점 자체는 무료지만 점주들은 주문이 발생하면 15.8%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매출 확대를 위해 정액제 광고까지 이용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기요 관계자는 "우리동네플러스를 모든 동네가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된 매장이 광고해야할 경우 사용 한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물론 입찰광고는 어디까지나 점주의 선택사항이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배달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게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판매하는 서비스상품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

배달의민족의 기본상품인 울트라콜은 정액제 형태이고 요기요의 기본상품인 주문중개상품은 정률제다. 다른가게보다 상단에 이름을 노출하기 위한 추가 상품인 오픈리스트(배달의민족)와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는 각각 정률제와 정액제 형태다. 치열한 배달시장에서 추가상품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본 상품의 비용구조만 다를뿐 결과적으로 점주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에서 정액제와 정률제 상품 모두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점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오픈리스트와 우리동네플러스 등 배달앱의 추가 상품을 구매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넘쳐난다. 가게이름이 하단에 있어 노출이 덜 되고 상단에 위치한 가게보다 주문이 덜 들어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본 상품만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매출 경쟁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제 배달앱을 이용하는 점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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