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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21.5% 납부

  • 2019.11.18(월) 16:00

건강보험공단, 미납 제약사에 손배소 검토

중국에서 수입한 고혈압 제제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청구한 구상금 징수율이 2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징수율 21.5%)을 납부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고혈압 제제 발사르탄 성분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되자 82개 제약사의 219개 품목을 판매 중지했다.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당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NDMA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대체 고혈압 치료제를 무상으로 교환 조치했다.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이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구상금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했고,  10월 31일 2차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했고 구상금 징수율도 21.5%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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