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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대폭 강화한다

  • 2020.01.03(금) 14:00

<기부금 제도편>④국회 통과한 법안 의미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기존보다 약 2배 늘어
외부감사 적용 확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이면 거리 곳곳에 들어선 빨간 냄비와 커다란 사랑의 온도탑이 '기부의 계절'이 왔음을 알린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제도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고민해야한다.

비즈니스워치가 공익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연재하고 있는 [기부금워치]가 시즌3을 맞이했다. 시즌3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약 3개월간 연재한다. 먼저 [기부금 제도]편을 통해 공익법인 투명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변화와 의미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 [기업과 재단]편을 통해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만든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후원금] 내역을 분석한다. 우리사회가 기부금 제도 개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정치후원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데 작은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편집자]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라고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을 공익법인이 얼마나 활동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물론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익법인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상증세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지 살펴본다.

# 의무공시 공익법인, 2배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수는 3만4843개다. 이 중 매년 말에 반드시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은 9403개다. 전체 공익법인의 26.9%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결산서류 의무공시 적용대상 공익법인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곳만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자산·수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다. 다만 여전히 종교법인은 결산서류 의무공시에서 제외된다.

2018년 결산기준 전체 공익법인 3만4843개 중 종교법인은 1만7606개다.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을 제외하면 남는 공익법인은 1만7237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결산서류를 공시했던 법인(9403개)을 제외하고 추가로 7834개의 공익법인이 올해부터 결산서류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이 기존보다 약 2배 더 늘어난 셈이다.

#외부감사 적용대상 확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외부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제도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도 중요하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상증세법상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기준은 학교·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7일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부감사 적용대상 공익법인이 대폭 늘어났다.

개정안은 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외에도 연간 기부금을 20억원 이상 모았거나 기부금 포함 총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기존처럼 학교·종교법인은 외부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 적용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형 공익법인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 다음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 위탁)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영리법인에 적용하는 이러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형 공익법인에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형 공익법인이 외부감사인을 4년간 자율 선임하면 그 다음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또는 국세청장 위탁)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SK행복나눔재단, LG연암문화재단 등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모두 대상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를 법으로 상향 적용했다.

#일반공익법인도 의무지출제도 적용 받는다

현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출연재산을 반드시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받고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증법과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말한다.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110곳이다.

이들 성실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3%를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 공익법인이 크게 늘어난다.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기존의 성실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기부금·영리활동 등 포함)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수익용 자산의 1~3% 이상을 공익목적에 의무사용해야 한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 1월부터 기존 성실공익법인을 포함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도 자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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