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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부동산]⑤빌라, 오피스텔보다 낫다

  • 2015.04.27(월) 10:35

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 급증
아파트보다 싼맛에 실수요 많아

저금리 시대 재테크로 다시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처럼 대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금융상품 등 다른 투자처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다보니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 내수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투자 매력을 키우는 배경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경매 등 부동산 상품별로 투자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주택(보증금 2억원)에 사는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인 강모 씨(37)와 조모(35.여) 씨는 재테크용으로 소형 빌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 근처에 찍어 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신축 빌라를 곧 계약할 예정이다. 조 씨는 "2년마다 올라가는 전셋값에 지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사서 입주할까 했지만 그보다는 다세대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깊어지면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전셋값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거래에 나서고 있다.

 

 

◇ 수익률 7%

 

강 씨 부부가 사려는 집은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에서 걸어서 7~8분 거리에 위치한 전용면적 38㎡(방 2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매매가는 2억5000만원이지만 대출 1억원(반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내면 50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월세 60만원을 받으면 대출 이자(연 3.5%)를 갚고도 월 30만원 가량 남는다. 실투자금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연 7.4%다.

 

강 씨는 "신혼부부나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월세 수입이 안정적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가까워 관리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여의치 않으면 세를 내준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세난이 깊어진 것과 연관이 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80~90%까지 높아지면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실수요층이 매매 및 전세가격이 저렴한 빌라 등을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

 

◇ 원룸보다 투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1만2839건으로 전월보다 74.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를 포함한 전체 주택 거래량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전국 41.9%, 수도권 55.3%인 것에 비해 뚜렷하게 높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도 지난 3월 서울의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총 54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기준으로 2008년(7324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역세권의 투룸, 쓰리룸 빌라는 원룸보다 인기가 높다. 원룸형은 최근 5년새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투룸, 쓰리룸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익률은 웬만한 오피스텔(5% 안팎)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환승 역세권 ▲방 2~3개 ▲주차장 0.5~1대꼴 등의 조건을 갖춘 빌라가 실수요나 임대수입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조언한다. 월세 50만~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억~3억원대 물건이라면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10년 이후 30만 가구가 공급될 정도로 물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빌라는 보통 개인 사업자나 영세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구입 전에 건축 상태나 주차시설 및 소방·보안시설 유무, 마감재 등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다세대·다가구

다세대·다가구 모두 연면적 660이하로 19가구(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 다세대는 다가구(3층)와 달리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세대별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세대는 1가구씩 따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립주택은 규모(연면적 660㎡초과)가 큰 다세대라고 보면 된다. 시장에서는 다세대와 연립을 대개 '빌라' '힐' '타운' 등으로 포장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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