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아파트 부실시공 땐 선분양을 제한받게 된다. 기존에도 선분양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았았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기권(한달)과 함께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서울외곽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정지까지는 아니지만 부실벌점이 많은 곳들이 있다"면서 "벌점제를 선분양과 연계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 사업주체(영업정지)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공사 주체인 시공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분양 제한 제도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정도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기간(사유가 부실시공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선분양 제한 정도를 다르게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장에 가보면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정기간을 줄이는 등의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실시공을 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최고 10~30%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울산, 세종, 전주에서 시범도입한다.
일회권 대신에 한달 단위의 정기권을 10% 수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통상 일회권(1250원)을 한달 출퇴근(22일)시 44회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총 5만5000원이 소요된다. 이를 10% 할인한 5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대중교통 정기권과 연계해 도보나 자전거 이용할 때 보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으로 교통비의 최대 20%를 지원해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용구간 만큼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단일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대도시 울산, 중소도시 세종, 소도시 전주에서 시범운영한다"면서 "대중교통비 할인은 카드사업자의 (교통카드)미사용잔액, 낙전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광역버스 수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택·이천에서 서울간 시외버스 요금은 5000원인데 비해 광역버스는 3000원 수준이다.
오는 3월부터 서울-춘천 및 서울외곽 북부구간, 4월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도 인하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칸막이식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현재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가능토록 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현행 5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시공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재하도급 적발업체에 대해 2진 아웃제(7년내 2회 이상)를 도입한다.
건설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하도급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저가 하도급 상습업체에 보증료 할증도 추진한다.
부동산산업과 관련해선 허위매물·과장광고 제재를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 분양피해 규율방안도 마련한다. 분양형 호텔 등의 개별분양 적적성 및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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