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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52시간의 늪]①'발등의 불' 떨어졌다

  • 2018.05.25(금) 09:16

7월 시행 건설사 109개…도급사 고려하면 엇박자
일부 TF 만들었지만…적극적 대응책 마련 힘들어

건설업계에 '주 52시간 근로'라는 높은 장애물이 나타났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십상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는 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건설 현장에서 초과근무는 일상화된지 오래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근 트렌드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법 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경우 다양한 규모와 직종의 근로자들이 한데 얽혀 일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 7월 시행 109개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28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돼 50인 이상 299인 미만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별 300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109개사로 이들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주 사업장인 건설현장은 특정 건설사의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 아래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소속된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시공 효율성 저하와 안전문제 등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일정을 맞추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계약된 공사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업의 특성상 연장‧휴일 작업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수립된 공사계획과 시행일 이후 법정 근로시간이 크게 달라져 공사기간을 준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와 공사시간 준수는 치밀한 공사계획에 따른 공정진행과 인력 관리에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대부분 52시간 초과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책 마련, 하고는 있지만…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둔 대형 건설사들은 나름의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사실에서 주관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TF를 만들었다. 삼성물산도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를 가지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 조직을 선정‧운영하면서 7월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4월 한달간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며 "시범 운영중에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본사는 주 52시간에 맞게 시행하고 사업 현장은 계약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 충원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추가에 따른 사업 수익성 악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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