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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양도땐 최고 5000만원 과태료

  • 2019.01.09(수) 10:09

임대료 증액제한·임대기간 미준수때 감면 취득세 추징
신규 등록주택 부기등기 의무화·기존 주택 2년 유예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년~8년)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더욱 꼼꼼히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세제혜택을 받은 후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하거나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등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과태료를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말 기준 등록사업자 수는 40만7000명, 임대주택은 136만2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혜택에 상응하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토록 세제와 연계한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한다.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 임대기가간 중의 임대료 변동 이력을 명확힉 확인토록 한다.

임대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세법 규정을 정비하고,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말소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한다.

아울러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선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도 일제정비한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자료를 정비한다.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차인 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도 도입한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시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본인거주 등의 사유로 미임대하거나,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겐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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