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일반분양 통매각' 안된다는데, 강행 이유는?

  • 2019.10.23(수) 16:37

상한제에선 3.3㎡당 3000만원, 통매각땐 6000만원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총회 결의로 통매각 추진…찬성 독려
국토부·서울시 "변경 인가 사안이어서 불가"…구청에 감독 요청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분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정비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재건축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오는 29일 총회를 열고 통매각 추진을 위한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반분양물량 전부 매각에 대한 찬반투표,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서 승인 등 4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합원의 서면결의와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합은 11월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서초구 반포동)을 기정사실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전에 통매각 관련한 안건을 서둘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조 6항을 보면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조합에서 내세우는 통매각이 가능하다는 근거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달 안으로 관련 안건을 처리해 절차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 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거 중인 신반포3차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통매각하는 것은 종전 자산 처분에 관련한 사안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이전 단계에서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임대물량이 나와 있어 이 역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총회에서 결의하고 사적으로 임대업자와 계약을 한다고 해도 유효하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조합 정관부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했고 2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의 불가 입장에도 조합은 절차 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통해 통매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이처럼 뜻을 굽히지 않는 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세는 물론이고 조합원 분양가인 3.3㎡당 4800만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일반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조합 측은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일반분양분 364가구를 8000억원에 사겠다는 임대사업자가 나타났고, 이 경우 3.3㎡당 6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셈이어서 일반분양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안겨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총회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 측은 "100%의 동의와 찬성이 정당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용기를 당부한다"면서 찬성표를 독려하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