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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자 재산등록 '초강수'…땅 투기엔 세금·대출로 압박

  • 2021.03.30(화) 09:38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발표
LH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땅투기 양도세율 70%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 출범…포상금도 최대 10억원 확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실 상 전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땅 투기 사태 진원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주기적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LH투기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에 정부가 초강수를 뒀지만 현실적으로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따른 관리 실효성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30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을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7만여명이 추가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내 관련업무 전 직원, LH와 토지개발 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다. 이들에 대해선 모든 재산을 올해부터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한다.

다만 부동산은 법 개정 후 올해부터 전산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등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다. 소관지역이나 취득이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LH처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 양도 시 주택‧입주권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중과세율(+20%포인트)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도 축소한다.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를 신설한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는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공식화

정부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도 공식화했다. 분석원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출범 전 교란행위 모니터링 공백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조사하는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 같은 신규 기관 설립과 함께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 받기로 했다. 특히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처벌완화(리니언시)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LH 직원은 연 1회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오는 4월 발표예정인 신규택지 후보지는 발표 전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부동산거래량을 조회, 이상거래 확인과 필요 시 수사‧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LH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정부는 그 동안 사람 중심으로 투기 거래를 조사했던 것에서 필지(땅) 중심 기획조사 방식을 병행, 기획부동산과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1인 매매법인의 투기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선 등록제를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지 중심 투기 조사를 병행하면 차명거래 투기자들도 이전보다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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