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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오세훈표 재건축 날개냐 장벽이냐

  • 2021.04.25(일) 09:00

도계위 구성원 대부분 여당 성향…'규제 완화' 처리될까
"시장이 최고결정권자, 정책추진 걸림돌 되긴 어려워"

'재건축 키(Key), 실세, 저승사자'

서울 정비업계에서 불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별명들이다.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용적률·층수 완화 등 서울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주요 도시계획이 도계위에서 결정된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도계위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한 주요 규제가 국토교통부 혹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그나마 '35층룰' 등 서울시의 심의·자문기구인 도계위 처리 안건은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도계위의 구성 역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여당 성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이 서울시장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건축·재개발은 도계위가 '막강권력'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우고 그중에서도 '35층 룰'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35층 룰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한 규제로 서울 주거용 건물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규제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발목을 잡아 왔다. 서울시는 35층 규제를 근거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제출한 심의안을 보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려면 서울시 도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도계위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도시기본계획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수립과 해제 등 중요 역할을 한다. 그야말로 서울부동산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다. 

서울시 도계위는 조례상 서울시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을 포함한 25~30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을 상정하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할 수 있지만 관례상 전원 합의 의결해 왔다.  

도계위 위에 서울시장

하지만 현재 도계위 위원들 대부분이 친여당 성향이라는 점이 난관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도계위원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4명, 구청장 1명, 시의원 5명, 외부 민간위원 20명(서울연구원 2명, 변호사 1명, 논설위원 1명, 교수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구청장과 시의원 6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다. 민간위원인 교수들도 대부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사업 마스터 플래너 출신 등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부동산정책사업에 깊이 참여한 적이 있다. 

오세훈 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도시재생 등 기존 서울시 주택정책에 반대의사를 표해 온 교수는 3명 정도다.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2006년 오 시장이 구성한 '제33대 서울시작직무 인수위원회' 도시주택건설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비판적이다.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11년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체별 개발이익의 추정' 논문에서 정비사업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게 '공공'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민주당과 전임 시장 라인이 많아서 (오 시장 뜻대로)도계위에서도 수월하게 통과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만큼 정책 추진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계위원은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 시차가 있겠지만 기존 위원의 임기(위원별 임기만료일 상이)가 만료되면 시장이 원하는 인물로 인선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원들이 새 시장의 시정 방향을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규제완화 등 도계위 심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통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시의 정책의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동산 교수들도 도시,건축 쪽 전문가인데 이는 개발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방향에 어느 정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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