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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집이 매물로' 허위‧과장 광고 잡았다

  • 2021.06.01(화) 11:00

국토부,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1084건 적발, 유튜브 등 SNS 위반건수 증가

# A씨는 본인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려고 포털사이트를 검색했더니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 뿐이었다.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다고 해명하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1084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를 제외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이었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 세부 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305건이다. 명시의무 위반 302건과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7건 등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 추이를 보면 일평균 30건으로 작년 모니터링과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차 모니터링은 일평균 49.1건이었고 2차에선 31.3건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 제도에 대한 이해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반해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포털부동산‧다방‧직방 등)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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