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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율 전면개편?…보유세 개편안 새 정부에 건의

  • 2022.02.25(금) 10:20

재산세율 개편·1주택 실거주 세액공제 신설 등
자문단 출범…세제개편안, 4~5월 인수위에 건의

서울시가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전면개편을 검토하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새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전 서울시립대 총장인 원윤희 교수를 좌장으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부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남권 아파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도 같은 기간 2366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종부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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