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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치솟던 재산세…서울시, 5년만에 한자릿수 증가율

  • 2022.07.12(화) 11:15

서울시 재산세 1차분 '2.4조원'…증가율 5.5%
전체 50%인 1가구1주택자 세부담 완화 영향

무섭게 치솟던 서울시 재산세 증가율이 5년 만에 한 자릿수로 돌아섰다.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60%→45%)한 영향이다.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약 40%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가 23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473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비주거용) 6874억원 △선박 2억원 △항공기 118억원 등이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3%, 금액은 5.5%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재산세 부과금액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5년 만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울 재산세 부과금액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7월분 기준으로 2017년 8.24%, 2018년 10.23%, 2019년 11.45%, 2020년 14.59%, 2021년 12.1% 등이었다. 

김대진 서울시 부동산세팀장은 올해 재산세 증가 폭이 작아진 것에 대해 "1가구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액이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가구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51.5%를 차지한다. 이들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는 141만2000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한다. 

다만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나고 2022년 공시가격 인상(공동주택 14.22%·단독주택 9.95%),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5.4%) 등으로 전체 재산세 부과금액은 전년보다 1276억원 늘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이 늘었다.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 6.7% 증가했다. 

7월분 재산세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전체의 16.9%)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11.1%), 송파구 2667억원(10.9%) 순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38.9%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 236억원,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등으로 자치구별 재산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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