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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등 3주택자 보유세 1.1억 낼뻔…6천만원 낸다

  • 2022.07.22(금) 06:30

[2022 세제개편]
고가주택·다주택일수록 보유세 인하 폭 커
반포자이 470만원·아리팍 560만원 각각 감소

'다주택자가 이겼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 정권에선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보고 바짝 조였던 세제 규제를 이번 정부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은마아파트'와 대전 '죽동푸르지오' 등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2500만원가량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종부세 등의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1억1000만원을 내야하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6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안보다 무려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부동산컨설팅 팀장(세무사)에게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서울 주택의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고가·다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제(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 세율이 0.6~3.0%, 3주택 이상은 1.2~6.0%였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로 일원화 및 인하했다. 

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하는 300%에서 150%로 조정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했다.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기준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준고가 주택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한 채만 소유한 경우 원래대로라면 2021년 보유세가 326만원에서 2022년 471만원으로 44.72%(145만원) 오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2년 보유세는 30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20만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12억7200만원으로 14.59%(1억6200만원) 올랐지만 세율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 84㎡)도 보유세가 2021년 368만원에서 2022년 492만원으로 33.72%(124만원) 오를 전망이었으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5%(55만원) 감소한다.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더 크게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는 애초에 보유세가 2021년 1652만원에서 2022년 2413만원으로 46.04%(761만원) 상승할 것으로 계산됐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해 1178만원으로 28.67%(474만원) 축소될 전망이다.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로 불리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도 보유세가 2021년 1791만원에서 2022년 2537만원으로 41.62%(746만원)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개편안에 따라 1240만원으로 30.78%(561만원) 줄어든다. 

이들 시뮬레이션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다. 보유세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징벌적 세금(종부세 중과)으로 정조준했던 다주택자도 이번 개편안에 따라 크게 숨통이 트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송파구 '잠실5'(전용 82㎡) 등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보유세는 2억5978만원에서 2022년 3억1690만원으로 21.99%(5712만원) 오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2년 보유세는 1억7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1%(80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은마아파트'(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전용 84㎡) 등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보유세가 2021년 9134만원에서 2022년 6611만원으로 27.62%(2523만원) 축소된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 보유세는 1억12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5%(2152만원) 오를 전망이었다.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거래 절벽'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우수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에 활기가 돌 수 있다"며 "특히 그동안 법인을 통해 들어갔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들 위주로 개인들이 다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선 주택 보유자들의 '버티기'가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위원은 "서울이나 수도권 다주택자는 급한 세부담이 사라졌으니 매물을 좀 천천히 던질 것"이라며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되니까 급매가 줄어들고 거래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 매수도 쉽지 않을 전망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 감면)가 유지되고 있어 기존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매물 압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 집값 조정 기대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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