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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도 청약문 열린다…청년·서민에 50만 가구 공급

  • 2022.10.26(수) 11:30

[청년주거대책]
국토부,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공' 만들고 추첨제 확대
민영분양 시 병역의무 우대사항 검토

그동안 주택 청약 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청약문이 넓어진다. 향후 5년간 수도권 위주의 역세권·도심 등에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총 50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기혼자 위주였던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 전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나눔형) 확대한다. 순차제 100% 방식인 일반공급에도 20%의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제 불리를 보완한다. 

투기과열지구에 60㎡ 이하 소형평형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85㎡ 이하 중소형평형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4050세대를 위한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 확대(일반형), 민영분양 규제지역 85㎡ 초과 가점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청년층에 34만 가구 공급…'미혼청년 특공' 신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및 무주택서민에게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14만7000가구)의 세 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계속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보다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에 내집 마련 및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청년층에 총 34만 가구, 4050 등에 1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신규 모델별로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총 36만 가구, 비수도권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국공유지, 3기 신도시 내 GTX 인근 우수입지, 공공·민간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먼저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들은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였다.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해 왔으나, 이마저도 기혼자 위주라 미혼 청년들에겐 기회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19~39세 대상)'을 신설한다. 세부 기준은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내 마련한다.  

일반공급에선 추첨제를 도입한다. 그간 공공분양 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해 납입 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매월 10만원만 인정)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앞으로는 세 가지 유형 모두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를 도입한다. 

유형별 공급비율도 다변화한다.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의 비율을 높여 선택형은 60%, 나눔형은 80%를 각각 배정한다.

다만 일반형에선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청년층엔 40%를 배정한다. 
규제지역에 소형평형 신설…'군복무 가점' 검토

민영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60㎡ 이하 소형평형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중소형 평형(85㎡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해 2030 당첨확률을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로 변경한다.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60㎡~85㎡ 가점 75%·추첨 25%에서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로 개선한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가 맞게 개편한다. 

투기과열지구 기존 가점 50%를 80%로 늘리고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가점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또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4050세대를 위한 일반공급 물량도 소폭 확대한다.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늘리는 식이다. 공공택지 특별공급비율을 생애최초 20%→19%, 신혼부부 20%→18%로 줄여 일반공급을 37%→40%로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 시 우대방안도 생긴다.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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