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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무주택자 LTV 50%로 상향…규제지역 추가 해제

  • 2022.10.27(목) 15:01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2년 안에 OK

정부가 청약, 대출, 정비사업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음 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50%로 단일화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청약당첨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관련 제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오늘(27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또한 확대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각 공사의 규칙을 개정해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정부는 지난 9월21일에도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보유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0%를 유지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를 유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규제에 대해선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8·16 공급대책과 10·26 청년주거대책 등을 이행하려면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해 중동지역 발주가 확대된 가운데 특히 네옴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고위급 면담, 현장 방문과 함께 건설기술·IT·문화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개최한다. 해외수주 연 5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건설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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