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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6일차' 화물연대, 첫 업무개시명령…시멘트 분야부터

  • 2022.11.29(화) 11:34

윤석열,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의결
2004년 이후처음…시멘트 업계부터 송달
명령서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복귀해야

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발동으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시멘트 분야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면허 취소(2차 처분)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하고 발동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사례가 없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이후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해 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화물연대 파업 5일차…건설 또 '셧다운' 공포 확산(11월28일) 

원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과 떼법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일방적인 압력에 의해서 영구화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제도를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래야 운임 최종 부담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분야부터 먼저 발동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 정지·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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