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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에 보유세 '뚝'…세수 걱정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만지작

  • 2023.03.22(수) 15:01

올해 '종부세+재산세', 2020년 대비 20% 감소
공시가 하락에 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 등 영향
건보료 부담 줄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확대

지난해 집값이 하락한 영향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크게 낮아진다. 앞서 정부가 내놨던 보유세 완화 방안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금보다 집값이 낮았던 지난 2020년보다도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집값 하락에 세 부담까지 있던 유주택자들의 경우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도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금 완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빠르게 침체해 이를 되돌려야 할 처지다. 조만간 조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유세 20% 이상 감소…종부세 대상 비중 줄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2일 발표했다. 공시가가 18.61%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난 2020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거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 중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가 203만 4000원에서 올해 125만 2000원으로 38.5% 줄어든다. 지난 2020년 177만 7000원보다도 29.5%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늘어 세 부담을 더욱 덜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보다 65만 가구 늘어 1443만 가구가 됐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11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45만 6360가구였는데 올해는 23만 1564가구로 크게 줄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4%에서 올해 1.56%로 줄었다.

보유세가 줄어든 건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정부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세제 개편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보다 집값이 낮았던 2020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0.5~2.7%로 낮췄다. ▶관련 기사: [2022 세제개편]다주택 '징벌' 종부세 사라진다…세율도 인하

이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관련 기사: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재산세는 더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그래픽=비즈워치.

세수 감소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고민'

이로써 최근 집값 하락에 더해 보유세 부담까지 안고 있던 유주택자들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한 '세금 폭탄' 우려도 당분간 사그라들게 됐다.

다만 이제는 정부의 급격한 세수 감소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보유세 과세액을 정하는 '공정가액비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재산세는 기존 60%에서 45% 수준으로, 종부세는 기존 95%에서 60%로 낮췄다. 이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뒤 부동산 시장 침체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보유세는 예상보다 더 줄어들게 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19년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기본 방향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재산세는 4월에, 종부세는 상반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가액비율 45%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관련 "재산세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본다"며 "지방 세수를 감안해 적절한 비율을 찾되 45%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료는 줄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늘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보다 월평균 3.9% 감소한다. 전년 동월 대비 세대당 3839원 수준이다.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지난해보다 연간 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지난해 공시가격 7억원 공동주택이 올해 5억 79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한다. 이를 할인해(3월13일 기준 12.7%)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늘어난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 가격이 하락해 재산 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 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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