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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관리비·산정방식도 적어야"

  • 2026.07.13(월) 14:12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사용료 및 산정 방식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을 신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전·가구·시스템 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 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군·구만 할 수 있었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밖에도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바꿨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김윤덕 장관 "임대주택이 집값 바꿀 수 있다"(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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