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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에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 2026.07.22(수) 16:16

현대엔지니어링 "지속적 영업 위해 법적 절차 검토"

서울시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지난 16일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현장./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2월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260-2 인근에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룡천교가 붕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 설치 완료 후 런처(거더 인양·설치장비)를 후방으로 옮기는 중 거더가 떨어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관련기사: 사고원인 말 아낀 현대엔지니어링…본사 압수수색도(2025년 2월28일)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국토부·도공 현장수습 급파(2025년 2월25일)

이후 국토부는 하청을 맡은 전문건설사가 전도(무너지거나 엎어지는) 사고 방지용 안전시설인 스크류잭과 와이어를 임의로 제거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후방 이동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런처를 뒤로 이동하다 런처 지지대에 옆 방향에 하중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이 사고에 고용부가 현대엔지니어링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해당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붕괴된 세종안성고속도로, 스크류잭 60% 빠져있었다(2025년 8월19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면서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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