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깜깜이' 관리비가 사라진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깜깜이'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지위를 갖게 됐다.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