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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편' 부동산세, 국회 통과 없이도 시행되는 건?

  • 2026.08.11(화) 18:29

[부동산세 대수술]시행령 개정 사안
'일시 2주택 단축, 상생임대 거주면제' 등 대표적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발효 예고
'여대야소' 법률 개정 무리 없지만…민심 주시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후속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법 개정 사안도 있지만 이와 달리 정부의 시행령 개정 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바뀌는 것, 등록매입임대·상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뜻대로' 올해부터 바로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부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 행정입법 절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 장관 또는 국무총리 결재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세와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총 3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종부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국회 절차를 밟지 않는다. 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이를 종부세 세율 산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 산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1년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설정하는 내용도 행정입법 사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수정으로 이뤄진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다.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면제하되 계약 종료 시점에 따른 별도 경과 규정을 둔다.

이들 시행령은 올해 개정돼 곧바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 단축의 경우 10월1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 양도분 및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또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법인세 혜택 및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혜택 등 조정도 10월1일 양도분부터 이뤄진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 통과 무리 없지만…수정 가능성?

종부세 과세 기준 수정(1세대 1주택자 기준 14억원 상향) 이나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별공제 변경 등 다른 주요 세제개편안 내용은 법률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 국회 심의·의결이 필수란 의미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회 개정 대상 법률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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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차관회의,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경우 7월31일 발표돼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세법이 공포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정부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낸 뒤 2월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후속 시행령까지 고려하면 최초 발표 이후 6~7개월 뒤부터 시행된 셈이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안이더라도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개편안도 당정 협의가 전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는 수급 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정과세,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토론도 고려해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면밀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양도세 '캡 10억' 법안에 반대의견 '불티'(8월6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언급하고는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정부 세제개편안은 16일에 걸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의견까지도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정 및 보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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