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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등 뉴홈 사전청약자 대출조건 '4년 전 그대로'

  • 2026.08.25(화) 18:08

만기 최장 40년, 고정금리 연 1.9~3.0% 적용
국토부, 당첨자와 약속한 간담회 자리서 결정

4년 전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의 대출 조건이 달라 논란이 일었던 뉴홈 사전청약자의 전용 모기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대출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홈 사전청약당첨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정부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홈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 연 1.9~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그간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 및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공공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을 홍보하며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 한도의 대출 상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대출 요건 충족에 따라 연 1.8~4.5%의 금리로 최대 대출 한도 4억원, LTV 70%라는 대출 상품이 제시됐다. 이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사전청약, 나쁜 미래는 충분히 경험했다(2026년 7월22일)▷관련기사: [집잇슈]사전청약 사라진 뒤 불거진 당첨자 대출 속앓이(2026년 7월10일)

이후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이견 조정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와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한 바 있다.▷관련기사: "사전청약 대출도 점검"…규제 속 '핀셋 지원' 예고(2026년 7월27일)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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