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나섰다. '반값 모두의카드' 적용으로 수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지난달 말 6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모두의카드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혜택을 크게 확대한 '반값 모두의카드' 적용 이후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다.▷관련기사: '모르면 손해'…1인당 대중교통비 4.4만원 돌려준 그 교통카드(2026년 6월9일)
이에 따라 대광위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사례는 부정수급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까지(편도 3750원) 가는 식의 장거리 이동이나, 택배·대리기사의 영업용 이용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용 사용은 사용액이 많은 사례이긴 하나,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넓게 보면 출퇴근이나 출장을 위한 사용도 이런 영업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사례들을 판단할 필요, 명분, 실익 모두 낮다"고 설명했다. 이런 유형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생활비 부담 경감이란 제도 취지에 맞지도 않다.
또한 이번 조치가 모두의카드 혜택 증가나 적용 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카드 '반값' 적용은 내달 종료가 예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구조는 아니고, 부정수급 유형으로 규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라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 예산을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정한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다. 3차 적발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회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