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머니워치쇼]"미리, 여러 사람에게 증여 유리"

  • 2015.06.24(수) 18:01

황순우 순우리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상속세 절세비법 소개
며느리·사위·배우자 상속유리..세금 낼 돈도 미리 준비해야

▲ 황순우 순우리 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비즈니스워치의 '머니워치쇼'에서 8가지 상속 절세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 이명근 기자 qwe123@
 
자산가들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커지는 고민 중 하나는 상속세부담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무시무시한 수준이지만 각종 공체혜택이나 부과기준 등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가액에 따라 억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

 

24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에서는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강연자로 나선 황순우 순우리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사진)는 그 중에서도 8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계획적인 상속은 중요하다. 계획을 갖고 상속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며 "상속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세무사가 공개한 상속증여세 절세비법 8가지다.

 

#1 : 상속보다는 미리미리 증여하라

 

첫 째는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한번에 발생하지만 증여는 상속 이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증여세는 10년치를 합산과세하는데 10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는다. 15억원이 자산을 한번에 상속할 경우 4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5억원씩 10년마다 사전에 증여한다면 2억4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2 : 여러사람에 나눠서 증여하라

 

증여를 하더라도 여러사람에게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 5억원씩 3명의 자녀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3명의 자녀가 낼 세금이 모두 합해 2억4000만원이지만 15억원을 한명의 자녀에게 몰아서 증여하게 되면 그 한명의 자녀가 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3 : 값이 오를 것 같은 자산부터 물려줘라

 

다음으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시점으로 증여가액을 정해서 추징하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증여하거나 향후 사망시에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 : 아파트보단 단독주택을 물려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우선 주변에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단독주택은 유사 매매가액을 찾기 어려워 다음 순위의 산출방법인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유사매매가액을 찾기가 쉽다.  

 

#5 : 세금 낼 돈도 준비해야

 

상속세를 많이 부담할 정도로 상속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납부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님이 거액의 부동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금도 없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갑자기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다.

 

급기야 급매로 부동산을 팔게 되어 자산가치에서 손해를 보거나 분납하면서 가산금을 물수도 있다. 부동산 물납을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실제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세금낼 돈이 없어서 자녀들이 분납가산세만 납부하다 파산직전인 사례도 있다.

 

#6 : 아들 딸보단 며느리 사위가 절세에 도움

 

사전에 자산을 증여할 때에는 아들이나 딸보다 며느리와 사위가 세금의 측면에선 유리하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10년치를 합산하지만 비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5년치만 합산한다. 7년 전에 아들과 딸에 5억원씩 증여한 경우 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5억원씩 증여한 경우에는 1억2000만원이 적은 1억8000만원의 증여세만 부과된다.

 

#7 :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라

 

배우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 납부시 배우자공제는 5억원으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5억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원만 공제된다.

 

#8 : 세금은 배우자가 내라

 

상속세 납부는 배우자가 하는 것이 좋다. 주로 받은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게 될텐데 배우자는 최대한 적은 재산을 상속받고 최대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은 여러명이 하더라도 상속세는 연대납부가 가능해서 한명이 몰아서 낼수도 있다. 자녀들보다는 아버지를 따라 곧 세상을 떠날 어머니가 세금을 내는 것이 2차 상속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상속세를 낸 얼마후에 또 상속세를 내야할수도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