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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부자 되려면 세금부터 내라

  • 2016.04.15(금) 16:58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 절약 노하우
임승룡 세무사 "추징 피하는 게 진짜 절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편집자]

 

"증여를 고민중인데, 얼마까지 세무조사 안 받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문이지만,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략 5억원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도 있던데, 과연 100%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 25년 근무 경력의 임승룡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임승룡 세무사 /이명근 기자 qwe123@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피하는 방법, 시원하게 정리해주세요

 

▲네, 세무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납세자들은 얼마까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최대 5억원 이내의 재산은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받는 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세무조사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긴가요

 

▲당장 국세청 조사는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납세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재산 1억원을 받더라도 증여세는 내는 게 맞아요. 자녀의 경우 재산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45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지금 조사받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세금을 납부하는 게 나중에는 유리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걸릴 가능성도 희박한데, 막상 세금 450만원을 내려고 하면 아깝지 않을까요

 

▲1억원짜리 증여 한 번으로 조사를 받진 않지만, 나중에 재산이 불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조사받을 때 불리해져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면 사전증여 누락으로 인해 과세될 수도 있어요. 그땐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해요. 차라리 세금이 적을 때 미리 내는 게 깔끔한 거죠.

 

 

-실제로 국세청에 잘 걸리는 유형이 있나요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 결혼한 20대 부부가 있었어요. 공동 명의로 8억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두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1억원도 안 됐어요. 양가 부모가 각각 4억원 정도 지원해준 거죠.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결국 부부는 소명하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 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유형을 보면 30대 미만인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30대 이상이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들어가요.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늘어나면 괜찮은데,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조사 가능성이 높죠.

 

-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조금씩 물려주면 세금이 절약될까요

 

▲그렇죠. 재산이 많은 분이라면 사전 증여를 이용하면 좋아요.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손주한테 직접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비록 30%의 할증세율이 붙지만,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으니까 최고세율 50%에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죠.

 

-사전 증여나 세대 생략 상속은 부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분명 세금을 아끼는 효과는 있는데, 당사자인 부모들은 썩 선호하진 않아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나면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 소지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손에 쥐면 인내심이 없어져서 회사도 열심히 안 다닌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선 세금보다 더 골치가 아픈 일이죠.

 

-올해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잖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공제율은 올라갔는데, 10년 동거기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 성인이 10년간 부모 모시고 살기 힘들잖아요. 상속세 문제를 50건 넘게 했는데, 동거주택 요건에 해당된 경우는 없었어요. 동거 기간이 5년 정도면 몰라도 10년은 너무 길어요.

 

-분명 세금을 아낄 방법은 있는데, 나에게 딱 맞게 적용하는 게 어렵군요. 평소 자산가들에게 추천해주는 맞춤형 절세 비법이 따로 있나요

 

▲재산을 많이 키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금을 잘 내라고 강조합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나중에 국세청에 걸려서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피하는 게 진짜 절세죠. 괜히 세금 안 내려고 신경쓰다보면 마음만 불편해지고 병만 더 생겨요.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도 세무사를 찾아가는 납세자는 세금 100만원이라도 줄이길 원하지 않나요

 

▲세무사는 세금을 깎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내지 않도록 돕는 거죠. 나중에 추징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건 세무사의 기본입니다.

 

세금을 많이 아끼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나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양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진정한 절세는 준비와 상담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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