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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양도세 신고해볼까

  • 2016.07.19(화) 12:00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 개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은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양도세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인터넷 납세서비스인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신고와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초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준 것처럼 양도세 항목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것이다. 관련기사☞ 편리한 연말정산, 써봤더니 '대박'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1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한 납부 서비스는 하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모바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①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②기본정보 입력 및 부동산 확인


③양도소득 계산 및 신고서 제출


④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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