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금톡톡]만능통장으로 연말정산 절세하는 법

  • 2016.12.23(금) 17:35

월 20만원 넣으면 절세효과 최대…"해지 불이익 신중해야"

# 지난 1월 취직한 신입사원 장그래(가명)입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터라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 같은 신입사원이 은행에서 가입하면 좋을 절세 상품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절세의 기회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세금을 줄이겠다고 무리하게 상품에 가입했다간 나중에 후회할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젊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절세하기 좋은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다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어 장씨처럼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2번 발품은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 금융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 증빙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이후 최소 2번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방문해 세대분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취업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계좌를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는 겁니다.
 
요건을 갖추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가입 시 매달 20만원씩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85㎡(약 25평형) 이하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자가 되려면 12회 이상 최소 3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1순위 조건을 갖춘 뒤에도 매년 추가 납입으로 연말정산 때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연말까지 한도 채우면 절세효과↑
 
부모님 등의 권유로 이미 가입해둔 경우라면 올해 납입액을 확인해보세요. 240만원을 밑도는 한도를 채워 절세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연 3000만원을 버는 안영이씨가 지난 1월부터 매달 10만원씩 부어왔다면 현재까지 납입액은 120만원일 겁니다. 소득공제액은 7만2000원[(120만원×40%(공제율)×15%(소득세율)]이 되겠죠. 하지만 한도를 밑도는 120만원을 더 넣으면 절세액이 14만4000원(240만원×40%×15%)까지 늘어납니다.
 
120만원 납입으로 7만2000원의 세금을 줄인 건인데요. 예금이라면 이자율 6%를 적용받은 셈이니 '여윳돈'이라면 통장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행 금리 1.25%를 기준으로 이자 7만2000원을 받으려면 연중 576만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임으로써 절세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아래 표에 연봉·납입액별 소득공제액을 담았습니다.
 
 
# 여윳돈 아니라면 신중해야
 
최고한도의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무조건 한도를 채워 넣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윳돈' 납입을 강조한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자유롭게 빼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납입한 돈을 인출하는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재가입 시 앞서 납입한 횟수를 인정받지 못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잃는 것이죠. '만능통장'의 주요 혜택이 청약 우대와 절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큰 손해입니다. 
 
대형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금융상품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문의해 오는 고객들이 많은데 절세만이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한다"며 "돈을 많이 넣었다가 급전이 필요해 깨는 경우 그 즉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1~2년 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지 계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