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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창업자금 물려주면 5억까진 증여세 안내요"

  • 2017.06.01(목) 10:59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이동화 세무사 "30억까진 최저세율 10% 적용"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취업에 실패한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는데요. 어떻게 지원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가들에게 자식에 대한 증여와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현금 5000만원 이상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야할 정도로 세법이 빡빡하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식에게 창업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면 풍성한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창업자금을 통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국세청 출신 이동화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 사진: 임명규 기자 seven@,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자산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오너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의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면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죠. 말 그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해서 상속세를 내야할 때 적용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자식에게 증여할 때 유용한 제도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은 부모의 중소기업 주식을 물려받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절약해서 내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절세 혜택이 상당한데도 활용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2017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실적은 2015년 8억원, 2016년 26억원에 불과).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어떤 제도인가
▲ 60세 이상인 부모가 자녀(18세 이상)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1년 이내에 창업이 이뤄진 후 증여일로부터 3년간 창업자금을 모두 사업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일반 증여의 경우 자식(직계비속)에게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증여세율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자식에게 현금을 주면 최대 3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율 체계에서 30억원은 최고세율(50%) 구간인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므로 굉장한 혜택이죠.
 
- 그냥 현금을 증여할 때와 창업자금 증여시 세액 차이는
▲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일괄공제 5억원에 과세가액 30억원까지 세율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35억원입니다. 만약 창업자금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자식에게 35억원을 지원한다면 증여세가 3억원(10%) 수준이죠. 그런데 현금 35억원을 그냥 주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최고세율(50%)이 적용돼 12억6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10억원 정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최저세율 과세 한도가 5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일괄공제(5억원)까지 감안하면 55억원을 물려줄 경우 최대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음식점을 개업해서 10명 넘게 고용하면 창업자금 55억원을 물려받아도 증여세가 5억원 수준에 불과한거죠. 
 
- 창업자금에 왜 이렇게 많은 세금 혜택을 주나
▲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부모 세대의 자금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려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라는 겁니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게 훨씬 좋겠죠.
 
- 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 순수한 창업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면 안되죠.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안됩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 요건도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업, 컴퓨터업 등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되지만 유흥업이나 도·소매업은 안 됩니다. 숙박업 중에서는 일반적인 호텔이나 모텔은 안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나 자동차 야영업종 등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은 가능합니다. 
 
- 창업자금으로 현금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우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사업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10년까지는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현금을 받고 나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세무서에 가야 합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통해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꼼꼼히 챙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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