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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표 3000억원 넘으면 법인세율 `25%`

  • 2017.12.04(월) 17:52

최고세율 적용 과표 2000억원→3000억원으로 상향
대상 기업은 129개에서 77개로, 세수는 3000억원 줄어
여야, 법인세법 수정해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포인트 오른 25%로 부담한다.
 
여야는 4일 오후 3당 원내대표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현행 10%, 20%, 22%인 3단계 법인세율 적용구간 중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과표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4단계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과의 의견조율 끝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과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될 기업은 당초 최고세율을 과표 2000억원부터 적용할 때의 129개에서 77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입효과도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회는 그러나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시 세율을 38%에서 40%로, 과표 5억원 초과시 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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