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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금]친구와 나눠내도 월세 세액공제 받나요

  • 2018.06.15(금) 10:44

세대주=임대차계약자=월세 납입자 일치해야
85㎡초과 셰어하우스는 방 면적 따로 표기해야

#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3년차 직장인 박승훈 씨는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해왔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계약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친구 명의로 월세를 계약했기 때문이다. 살던 집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셰어하우스에 들어가려고 고민중이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직장인들 많으시죠. 지하철역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주거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친구와 함께 지내는 등 집을 공유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유형별로 알아봤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12%를 세액공제해주죠.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6000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상당한데요. 

 

예컨대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3500만원인 사람은 세금 72만원을,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럿이 살면 계약자만 세액공제 

 

한 집에 여러 명이 살면서 월세를 분담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도 나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자, 월세 납입자(세대주=임대차계약자=월세 납입자)가 같아야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 명이 각자 세대주로 등록하는 건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자 및 월세 납입자도 세대주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동거인 모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요건을 맞추지 못해 아무도 공제를 못 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게 좋겠죠. 한 사람이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자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납입도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월세로 산다고 해도 면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이 124㎡인 주택에서 네 명이 살면 국민주택 규모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주택에서 한 명당 31㎡씩 나눠서 거주했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각자 계약을 따로 하고 계약서상에 본인이 사용하는 방의 크기(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적어 넣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셰어하우스'(주방 거실 화장실은 공유하고 침실은 따로 쓰는 방식)라고 불리는 주거 형태의 경우 업체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 가능

 

구성원 모두가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없겠죠. 예컨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총급여가 70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을 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월세 사는 경우 등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이럴 땐 월세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 납입액 현금영수증을 통해 14만8500원(소득세율 16.5%)~23만7600원(소득세율 26.4%)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와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차례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주소와 월세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서류에 등록하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가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됐다는 확인창이 뜨면 매달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장인도 월세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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