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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절세법]②출산-금쪽같은 자녀공제 혜택

  • 2018.06.28(목) 16:21

기본공제 150만원, 출산·자녀 추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은 자녀공제와 중복 안돼

한 국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총 양육비는 3억896만원이라고 하죠. '억소리'나는 양육비에 부모들의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워킹맘은 출산과 관련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워킹맘이 출산 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20세 이하)는 1인당 150만원으로 출산한 자녀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워킹맘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한부모 공제나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연간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싱글맘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또 남편이 있는 여성이나 남편이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여성은 부녀자공제로 5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여성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1명 있고 연간 총소득이 2800만원인 여성이 이혼을 했다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 셋째 낳으면 130만원 세액공제
 
워킹맘이 출산 이후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풍성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크죠. 자녀세액공제에는 출산할 때 받는 공제와 자녀 수에 따라 받는 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출산공제는 자녀를 낳은 해당연도에만 적용하는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또한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30만원에 셋째 이상 자녀 1명 당 30만원을 더한 금액을 자녀세액공제(만 20세 미만)로 감면해 줍니다.

 

예컨대 지난 달 둘째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공제 50만원과 자녀공제 30만원을 모두 적용해 총 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둘 가진 워킹맘이 셋째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은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데요. 출산공제 70만원과 자녀공제 60만원을 합쳐 총 1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장려금 요건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과 재산이 각각 4000만원과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이듬해 받는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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