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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절세법]⑤엄마를 위한 세금 면제

  • 2018.06.29(금) 11:36

소득 : 출산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단축급여 비과세
소비 : 산후조리원비,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자녀 보육·교육비의 세액공제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등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인데요. 엄마들을 위해 세금을 아예 면제하는 항목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에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각종 급여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를 떼지 않거든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만 비과세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소득이고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최대 480만원 한도(다태아 640만원)로 지급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간의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급여만 비과세급여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1년)는 만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70만원~150만원)를 받고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100만원)을 받는데 모두 비과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고용보험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의 80%(50만원~150만원)에 단축 시간을 단축전 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산출하죠.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합해서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경조사비로 비과세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 회사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소득입니다.
 
엄마들이 소비할 때에도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의 조리원비(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급식 요양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미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실제 소비할 때 면세를 체감하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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