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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 집주인들 증여세 세무조사 '주의'

  • 2018.08.28(화) 14:44

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한승희 청장 "연소자·다주택자 취득자금 조사할 것"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역 집주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대기업 사주일가와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과 세무서장 등 286명이 참석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내용 가운데 핵심은 세무조사 강화 방안이다.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부동산 과열지역의 연소자와 다주택자를 상대로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선다.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등이 중점 검증 대상이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을 추진한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이 개발한 금융자산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인별 예금잔액이 급변동한 미성년자를 추출해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한 청장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일부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 등 세무조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사권 남용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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