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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런데 언제 하는 거죠?

  • 2018.12.20(목) 12:00

1월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활용 서류작성
2월28일까지 회사가 계산해서 환급액 알려줘

연말정산은 이름만 보면 연말에 하는 것 같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다음 해 연초에 구체적인 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해주는 등 보통 1월~2월에 정산절차를 끝내니까 연말정산보다는 연초정산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죠.

얼핏 보기에는 사업장, 즉 회사마다 일정이 달라 보이지만 국세청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회사가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 등이 모두 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고, 최종적으로 월급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올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을 알면 환급금으로 언제 뭘 해야할지도 미리 계획할 수 있겠죠.
우선 12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이 모두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육비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그해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비지출 현황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15일(2019년 기준)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이때 개통됩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사용액과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증빙을 찾아서 체크하죠. 분명히 사용한 부분인데 간소화서비스에 없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추가해야 합니다.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니까 이 기간을 활용하면 되겠죠.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직접 찾은 자료가 다 모였으면 연말정산 신고서와 함께 늦어도 2월 28일까지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세액계산을 한 다음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회사재무팀이나 경리담당자들도 자료를 검토하고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28일보다는 몇 주 앞서서 서류제출을 마감합니다. 어떤 회사는 1월에 서류를 마감하고 어떤 회사는 2월초까지도 자료를 받는 이유죠.

회사에서는 계산한 결과물을 근로자에게 보여주고,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근로자의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주고 환급하거나 원전징수로 추징했다는 명세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겁니다.

3월 11일 이전에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각 회사의 급여 일정에 따라 환급금이 2월 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고 3월 급여에 포함될수도 있어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서류제출 마감을 빨리했다면 2월급여에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고, 아니라면 3월에 보너스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내가 얼마의 환급금을 받게 되는지는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쓰여 있어요. 결정세액란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없으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되는 대상입니다.
 
■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19.1.15.~2.15.→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2019.1.15.~1.17.→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2019.1.20.~2.28.→소득세액신고서와 공제증명 회사에 제출
2019.1.20.~2.28.→회사에서 세액계산 후 근로자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19.2.28.~3.11.→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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