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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런 것 공제받으면 추징된다

  • 2018.12.24(월) 13:39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과다공제 사례들
소득기준, 주택기준 따져보고 중복공제 피해야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세금환급을 더 받겠다는 욕심에 공제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더 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과다공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확인한 근로자들의 빈번한 과다공제 사례를 정리해봤다.
# 부양가족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인적 공제부분에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공제대상에 올려서 공제를 받는 사례들이 많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넘지 않아야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이보다 많은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공제가 된다. 

실제로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지만 근로자 본인은 모를 수가 있다.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올릴 때에는 소득기준에 맞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역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공제, 비싼 집은 안 된다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항목들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혜택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임자차임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준시가 4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설정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둘 중 공제요건을 갖춘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도 무주택,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인데,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즉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의료비를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쪼개어서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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