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줍줍]재택근무, 안녕들 하십니까

  • 2020.03.06(금) 10:56

이번 주 당신이 바빠서 흘린 이슈, 줍줍이 주워 드려요

1. 무인도에 '나만의 낙원' 만들기
2. 대한민국의 거대한 재택근무 실험
3. 국민 청원 VS 국회 청원, 뭐가 달라?

[부동산 이야기]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나만의 낙원'을 찾아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훌쩍 여행을 떠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죠. “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우주여행이라도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의외로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죠. 그것도 수천 곳이나요. 바로 무인도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만의 낙원을

국내에 있는 섬은 총 3348개.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 중 무려 86%에 달하는 2878개 섬이 무인도인데요.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무인도는 국유지‧공유지‧복수소유지를 제외한 순수 사유지(1271개). 내가 살기에 어느 섬이 좋을지 고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전체 무인도의 90% 이상은 임야, 즉 개발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 자연! 사람이 살지 않으니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명도 문제(전에 살던 사람이 매매 후에도 땅에서 나가지 않는 것)도 없고요. 게다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면적 대비 가격이 저렴한 점도 매력적이죠.

 

들어는 봤나, ‘섬테크’

나중에 무인도 생활에 질려 섬을 내놨는데 안 팔리면 어쩌냐고요? 걱정 마세요. 무인도는 조건에 따라 좋은 부동산 투자처로 관심을 끌기도 하거든요.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무인도 ‘까치섬’이 한 사례인데요.

지난 1월 경매시장에 나온 까치섬의 당시 감정가는 959만2800원. 하지만 무려 19명의 입찰자가 경쟁한 끝에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1억500만원에 낙찰됐어요.

까치섬은 향후 섬 개발 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단 평가를 받고 있어요. 까치섬은 면적이 2284㎡(약 690평)로 그리 크진 않지만,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증도’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어 비교적 육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또한 까치섬 주변이 펜션‧리조트가 활성화된 관광단지여서 수상 레저스포츠 용도로 개발하기에 안성맞춤. 이 정도면 무인도로 부동산 재테크, 섬테크’를 해도 손색없겠죠?

 

와일드 와일드 무인도

재테크 문제도 해결됐겠다, 당장이라도 나만의 낙원을 만들러 출발하고 싶네요. 하지만 세상만사가 그렇듯 나만의 낙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요. 가장 먼저 맞닥뜨릴 문제는 무인도 이용에 대한 정부 규제인데요.

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모든 무인도는 그 섬의 자연경관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절대보전 : 출입 금지/야영 금지/시설물 신축 금지

준보전 : 조건부 출입 제한/야영 금지/시설물 신축 금지

이용가능 : 출입 가능/야영 가능/시설물 신축 금지

개발가능 : 출입 가능/야영 가능/시설물 신축 가능

섬 경관이 너무 멋있어서 덜컥 샀는데 절대보전‧준보전 지역이라면? 땅 주인인 나도 섬에 들어갈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ㅠㅠ 그러니 무인도 사기 전 꼭! 관리유형을 따져봐야겠죠.

결국 나만의 낙원을 만들려면 ‘이용가능 무인도’나 ‘개발가능 무인도’를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간단히 천막 치고 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택·비닐하우스·선착장 등을 마련하고 싶다면? 개발가능 무인도밖엔 선택지가 없어요. 현재 개발 가능 무인도는 전국에 272개. 나만의 낙원 선택지가 확 줄었네요...

무인도의 척박한 환경도 나만의 낙원 만들기에 큰 걸림돌이죠. 사람이 제대로 거주하려면 적당한 평지가 있어야 하고, 섬 내부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 충분한 식량 조달이 가능해야 할 텐데요. 사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지금까지 무인도로 남아있겠어요? 무인도는 저 조건들 중 뭔가 빠져있을 확률이 높죠.

나만의 낙원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나 멀고도 험하다니... 다시 어깨가 축 처지네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발품을 팔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계획 수립이 동반된다면 못할 것도 없죠. 언젠가 환상과 낭만을 좇아 떠날 그 날까지!

저 먼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 

by. 승현

 

[트렌드 이야기]

코로나19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거대한 재택근무 실험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과 기관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전례 없는 재택근무 실험은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IBM의 실험 결과

원격근무의 원조는 미국 컴퓨터 업체 IBM이에요.

1993년 사무실 외 공간 근무제를 도입한 IBM은 전체 직원 38만 명 가운데 40% 정도가 원격 근무 형태로 일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연간 약 1140억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IBM은 원격근무를 실시한지 24년 만인 2017년에 자사 원격근무자 들에게 "한 달 안에 거주지 지사 사무실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고 통보했어요. 이런 IBM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택근무가 업무 생산성이 떨어져 경영 실적 감소를 초래했기에 회사가 내린 결정이라는 시각과 장기화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감안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IBM과는 반대로 실리콘 밸리의 혁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지양해왔어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원격근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메뉴가 있는 식당, 무료 간식, 매력적인 휴게시설, 자녀 유치원, 심지어는 반려동물 동반 출근 허용까지. 구글 관계자에 따르면 "집보다 더 머물고 싶은 사무실을 만든다는 목적 아래 가능한 한 직원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직원끼리 대면하는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해요.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마주치면서 소통과 만남을 극대화하며 창의적 협업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재택 찬성 VS 반대

전례 없는 대규모 재택 근무 실험이 실시되자 사무실로 출근했던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지옥철로 출퇴근하던 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저녁이 있는 삶에 가까워져서 좋다. 또한 씻고 화장하고 단장하는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 업무 만족도가 높다.

사소하게는 비싼 커피값을 포함해 식비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회사 내에서 인간 관계 및 회식 문화와 같은 조직 생활이 큰 스트레스였는데 여기서 벗어나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워킹맘으로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미뤄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앞이 캄캄했는데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출퇴근 시간과 업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마주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에 큰 기여를 한다.

반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졌다. 

두세 마디 말과 눈빛 교환으로 처리할 일을 장문의 메시지와 메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소통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더 업무에 열중해야 하고 메신저 알림 소리에 유난스레 반응하게 된다.

왜 교도소에서 독방이 형벌인 줄 알겠다. 머리를 식힐 수 있던 동료와의 티타임이 그립다.

재택근무를 휴가 정도로 생각하고 메신저 접속을 않거나 유난히 답변이 느린 근무자도 있다. 이러다 목표 달성 못했다고 성과급이 깎이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무실 밖 원격 근무를 하면 업무 생산성은 향상되는 반면 업무 시간은 물론 업무 강도가 늘고 업무와 사생활의 혼재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고 해요. 벨기에의 경우 재택근무 근로자의 주당 근무 시간이 44.5시간으로 사무실 근로자 42.9시간보다 많았고, 집중 근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고 분석했어요.

또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때 창의성과 속도 증가, 동료로부터 배우는 경험 등의 장점이 있는데 원격 근무 시 근로자들이 업무 환경에서 단절감을 느낀다는 결과도 전했는데요. 보고서는 전일 원격근무 실시보다는 2~3일 정도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근로자의 고립 및 단절감을 없애준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2019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재택, 원격 근무를 경험한 근로자는 9만 5천명 정도예요. 매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은 상태인데요. 훌륭한 IT 인프라를 갖춘 나라임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은 여타 나라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 원인은 사회적 인식 부족에 있어요. 집에서 근무하면 근태 관리가 힘들고 보안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 껍데기뿐인 재택 근무 제도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또한 재택근무의 기본은 직원과 회사의 상호 신뢰에 있지만, 한국 회사는 직원을 믿고 내버려 두기 보단 수시로 점검하니 몇몇 경우엔 재택 근무가 오히려 더 업무 스트레스를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도 또 하나의 원인이에요.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인데, 저성과를 냈다할지라도 해고가 어려운 한국의 사회 분위기 상 경영자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번 계기로 대면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보는 계기로 운영해보겠다는 회사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피하며 예고 없이 찾아온 거대한 재택근무 실험, 과연 우리나라에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by. 민주

 

[제도 이야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대통령 탄핵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와중에 청와대 국회에는 깜짝 놀랄만한 청원 하나가 올라왔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탄핵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올라온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에요. 지난 2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탄핵 촉구의 이유로 중국인 입국 금지도 하지 않고 마스크 품귀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자국민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국회 청원은 2월 28일 올라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어요. 제목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 같은 사람이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제도이기도 해요.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해 8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에요.

이제는 사실상 국민신문고가 됐죠. 억울한 사연, 해결해줬으면 사연,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건의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오고 있어요. 해당 청원이 올라오고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청와대는 청원 내용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해야 해요.

그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139개예요.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했어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해결할 수 없거나 청원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사소한 내용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어 국민청원이 불만토로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국회, "우리도 국민 목소리 들을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핫(?)한 공간이 되면서 국회도 국민들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지난해 4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청원'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올해 1월 10일 첫 오픈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는 피해구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법률 제정, 공공제도, 국가기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청원할 수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해 보이는데 국회가 별도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만든 건 기존의 청원 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인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소개 없이는 청원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국회는 지난해 4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전자청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거예요. 국회동의청원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지난 1월부터 열린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16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어요. 이중 4건이 기간 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미성립됐고 10건은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이에요. 2건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어요.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1호 청원은 바로 '텔레그램 N번방'사건관련 청원이에요. 텔레그램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에요.

 

청와대 청원 VS 국회 청원, 어떻게 다를까?

먼저 효력의 차이가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가 근거법 없이 독자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반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라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청와대도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는 청원에 대해선 답변을 하고 있지만 답변이 법률적 의무는 아니에요.

다음으로 절차의 차이가 있어요. 청와대 청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는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등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서 올리면 돼요. 하지만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접수'돼요. 이후 청원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죠. 소관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로 상정되고 심의·의결한 후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 보고 과정을 거치게 돼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어요. 법사위는 앞으로 90일 간 해당 청원이 합당한지 판단할 예정이에요. 

by. 보라

 

줍줍 구독하기☜클릭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