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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에 '메스'

  • 2015.08.27(목) 14:55

보험대리점 자율협약 만들고 제도 정비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방안도 검토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펀드와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주체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대리점은 최근 보험상품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은 34%에 이른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만 37개, 설계사 수는 9만 3000명에 달한다. 1000명 이상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4개나 된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일단 보험상품을 팔면 그 이후엔 책임을 지지 않는 탓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등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보험대리점 자율협약 만든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우선 내달 중 보험대리점 업계 스스로 자율협약을 만들어 과당 경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했다.

특히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수수료나 시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에 서로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도 근절하도록 했다.

설계사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모집경력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해 부실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도 강화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징계 수위를 일원화했다.

불완전 판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신상필벌의 관행을 정착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내부 기준에 맞춰 징계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도 소비자보호와 개인 정보보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예방과 처리를 담당할 전담조직도 만들도록 했다.

◇ 불공정행위 방지 위해 제도도 정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보험대리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이외 부당 요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보험대리점엔 보험상품 비교와 설명 의무도 부과한다.

내년 중 보험상품 판매채널 인프라도 전면 재정비한다. 특히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펀드와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아예 분리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음 달 중 업계와 학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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