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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를 아시나요?…법적 지위 찾기 나섰다

  • 2018.10.15(월) 18:09

보험중개사업계, 상법에 명확한 근거규정 추진
“시설 위험관리 강화, 일반보험 활성화 위해 필요"


보험중개사업계가 상법에 보험중개사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 분석해 보험상품의 담보 내용과 요율·조건 등을 비교해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적합한 최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조직이다.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 대리 업무를 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와는 특성이 다르며 일반적인 가계성보험이 아닌 기업보험 등 일반보험 중개를 주로 담당한다. 

15일 보험중개사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는 학계와 함께 보험중개사의 법적개념과 정의, 지위 강화방안 등을 담은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강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해 정부당국과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중개사는 일반보험부문의 계약을 중개하는 전문조직으로 국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인식이 낮아 그동안 법적 테두리에서 소외돼 왔다.

특히 보험모집조직중 하나로 국내 상행위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에 당연히 규정돼 있어야 하지만 보험중개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중개사 권한이나 영업범위 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년 상법에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지만 학계에서는 보험대리상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 계약을 대리해준다는 개념안에 중개사를 넣고 있는 것인데,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지위와 성격이 확연히 달라 구분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는 "보험중개사는 기업보험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상법은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위험관리, 담보조건 설정, 보험금 회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세월호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과 관련해 보험중개사가 본연의 계약자에 대한 위험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면 설계변경, 비상출구 폐쇄, 스프링쿨러 오작동 등을 미리 파악해 사고발생 위험성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국내 보험중개사들이 확실한 법적 기반 위에서 보험 산업 발전과 보험계약자의 이익 증대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반보험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보니 사회적 인식이 낮고 정부 당국자나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아니면 중개사의 역할이나 순기능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우선 법적지위 획득을 위한 인식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관리 전문가 기능을 하는 보험중개사 업무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사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마련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정의 없이 다른 모집조직에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돼 있어 의무사항은 많은 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권한이 제한돼 있어 실제 영업적인 제한도 크다"고 지적했다.

상법 646조의2에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령 ▲보험사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중개사에게는 보험료수령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만기표소유권(갱신계약체결교섭권)에 대한 권리도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다. 해석에 의해 위임이 이뤄질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가계약체결권이나 고지 및 통지수령권 등을 중개사에 위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은 협소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업법에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음에도 상법에는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법적인 면에서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모집종사자 관련 정의가 본래 상법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했지만 그동안 보험업법에만 있었다"며 "2014년 법 개정으로 모집종사자 관련 규정이 도입됐지만 보험중개사 조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중개사는 계약자에게 가장 가까운 모집조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채널인데 보험업법에는 보험중개사를 보험사의 계약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의 개념 아래 넣고 있어 정의상의 문제가 있다"며 "상법과 보험업법 규정의 조화 측면에서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일반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주요시설물 등의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실정으로 법적 토대 마련 등으로 보험중개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되면 국내 일반보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위험관리 측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사업계는 보험중개사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자기대리점 제도 개선 ▲보험사 직급영업 체계 폐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쟁입찰 제한 폐지 ▲보증보험 모집제도 개선 ▲단체상해보험 1사 2요율 문제 개선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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