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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내년 3월 끊긴다는데…

  • 2021.12.07(화) 17:10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종료 예고
금융위 "연착륙 방안 마련"…은행 "쉽지 않아"
취약개인대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부실방어

금융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내년 3월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채무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어 자칫 자영업자와 은행이 연쇄 부실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 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 종료하기로 했다.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는데, 이를 내년 3월까지는 내준 빚을 갚으라는 얘기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대출, 내년 3월엔 갚아라"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송년 온라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전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 규모는 35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같은 시점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858조1000억원의 3분의 1 정도다. 작지 않은 규모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데에 있어 한 번에 큰 이자상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고 각 대출차주에 맞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다각도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재무상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방안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산업 환경을 보면 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갚는 방법 제시한다지만, 여건은 썩…

당장 금리가 문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0%대 금리시대'의 종료를 알렸다. 이에 더해 코로나 대출 이자상환 유예와 만기가 종료되는 내년 3월 무렵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까지 같이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맨 처음 코로나19 대출을 빌렸을 당시에 비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짙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대출로 5000만원을 연간 변동금리 3%로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변동된 금리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즉 내년 3월 이 대출의 금리가 5%로 뛰었다면 갚아야 하는 대출은 25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이자상환 유예로 쌓인 이자를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작용이다. 위의 사례로 예를 들면 원금 5000만원에 이자상환 유예기간 동안 누적된 이자가 원금에 포함돼 갚기 시작하는 시점의 원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은행도 난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고객 중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상환 유예라는 것은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그간 쌓여있던 이자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 등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자 유예와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규모 여신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재 은행 대출 연체율이 현저히 낮지만 이는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반영됐다는 걸 고려하면 한순간에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4%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금감원 역시 이러한 추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취약 개인은 6월까지 연장…리스크 분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은 내년 3월 종료키로 한 반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 축소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채무자들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유를 더 주겠다는 얘기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과정에서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소득 감소한 경우 △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 채무자 △연체 발생 직전,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1년의 원금상환 유예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장조치를 내건 것은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국내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심이 담겨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한 은행 여신 본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종료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해당 근로자들의 채무부담 또한 함께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며 "따라서 국내 전체의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가계에는 추가 만기연장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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