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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 최저 3.7%…내달 15일부터 신청

  • 2022.08.10(수) 06:06

중도상환수수료 없어…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
최대 25조원 규모…채권시장 안정조치 선제적 준비

정부가 최대 0.55%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해 금리가 최저 3.7% 수준인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가중된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25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차주는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구소득 7000만원‧시세 4억 이하 1주택이면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저소득 청년 0.55%포인트) 수준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금리는 3.8~4%,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3.9%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기존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다. 신청접수 시점 주택 시세(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적용)를 이용하되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사에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로 최대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대출 범위에서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지금보다 0.35%포인트 조기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렇게 되면 만기 10년 상품 금리는 4.25%, 50년 상품은 4.55%가 적용된다.

내달 15일부터 10월13일까지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9월15일부터 28일, 10월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이다.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세입자 거주‧전세자금대출도 전환 가능할까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자세히 보면 오는 17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다면 다중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차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있으면 설정액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어렵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이용 요건(대출 실행시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요건인 주택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한다.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서로 적용하되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어서도 상환 의무는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신청 시점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재산정하고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하고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재원은 어떻게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은 국고채 금리가 안정돼 가능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 6월에는 3.86%로 빠르게 올랐지만 이달 초(4일)에는 3.13%로 낮아진 상태다.

이와 함께 MBS(주택저당증권) 발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된 모습이고,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국고채 수급 여건도 좋아졌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15%포인트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MBS를 발행하는 등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금융권의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MBS 매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국장은 "수급 개선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의 MBS 매입을 통해 나아질 수 있고, 내년에는 해외에서 MBS를 발행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환대출로 은행에 현금이 들어가면 다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은행권과 협의해 일정 부분은 은행들이 MBS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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