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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주 빨리 준다

  • 2022.12.13(화) 12:00

국세청, 상반기분 장려금 13일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긴 13일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말연시 자금지원을 위해서다.

지난 9월에 신청을 마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가구 5021억원 규모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 후 지급대상 가구에 지급급액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가 없더라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1544-994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당시 입력한 입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직접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9.1~9.15 신청), 하반기 신청(다음해 3.1~3.15 신청), 정기 신청(5.1~5.31)으로 신청기간이 나뉘며, 이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다.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12월말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연간소득이 확정된 후 내년 6월말에 정산해서 받는다.

만약 이번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하반기 신청기간이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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