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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포함…예대금리차 공시 촘촘해진다

  • 2023.03.03(금) 10:43

제도개선 TF, 경쟁 촉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기준·가산·우대금리 등 세분화해 비교 공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보다 내용을 더 세분화해 비교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롯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가산·우대금리 등 세부 항목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방안/그래픽=비즈워치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후 비교를 통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금융위 평가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지난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확대(22년 1월 2.24%포인트→23년 1월 2.58%포인트)됐고, 전세대출 금리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은행 제도개선 TF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결정한 이유다.

금융위는 현재 공시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더해 가계·기업대출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토록 한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구분해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도 세분화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상품별로 금리를 기준·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 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확인과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은행별 가계 대출금리를 기준·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한다.

여기에 은행별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와 은행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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