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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4세대 실손보험료 뛴다

  • 2023.12.30(토) 15:15

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 상향

그래픽=비즈워치

새해에는 보험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하반기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되고요. 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도 확대되죠. 보험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도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는데요. 금융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계약 갱신 전 1년간 비급여(특약)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식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가 5% 내외 할인됩니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그래픽=비즈워치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부문' 보험료가 100% 할증되고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이 붙죠.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되는 식인데요.

예컨대 실손보험료를 매달 2만6000원씩 내는 40대 남성이 직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가량 탔다면요. 이듬해 갱신 시 100% 할증된 비급여 부문 보험료 1만4000원이 추가로 붙는 식이죠. 여기에 기본 상승분, 연령 상승분 등이 또 붙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제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또 당장 1월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달 1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 또는 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건데요.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중 보험 업무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부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을 본인 동의 하에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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